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결국 3년 또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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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결국 3년 또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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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줏대없는' 제주도의회, 오락가락 행보 속 감면 조례안 가결
'절대 불가론' 고수하다, 경제활성화 논리 내세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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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구입한 휴양콘도에 대한 중과세(별장세) 부과가 또다시 3년간 유예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7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엄청난 혜택으로 이어지는 중과세 부과를 감면해주는데 대해 도의회가 전격 '동의'해준 것이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 이민자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일반과세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조례에서는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은 2022년 1%, 2023년 2%, 2024년 3%, 2025년 4%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중과세는 지난해 10월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당초 올해부터 부과돼야 하나, 원희룡 도정은 '눈치보기'를 해 오다가 뒤늦게 중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 등을 이유로 이 감면 연장 조례안을 제출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과세 감면은 투자유치를 빙자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없다"며 감면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눈치를 보며 '절대 불가론'을 펴온 제주도의회가 돌연 입장을 바꿔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중과세 부과'는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갑작스럽게 입장 변경을 한 도의회는 '줏대없는 심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4월 심사에서는 "별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특혜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조장 및 국내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관련 규정 등의 문제를 들며 '불가론'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에서는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행자위는 지난 13일 "이번에는 동의해주고 3년 후에는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해당 조례안을 전격 의결했다.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본회의에서도 큰 논란없이 이 조례는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 1년을 맞은 가운데, 의원들의 초심 '해이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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