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 임원 급여 제한 '살찐 고양이'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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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기관 임원 급여 제한 '살찐 고양이'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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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의원 "공공기관장 급여, 최저임금 6~7배...조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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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실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 상한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내 공기업.공공기관장 급여의 기준이 제각각이고, 그 수준도 전국 최상위권에 달해 임원 급여의 상한선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17일 진행된 제373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 공기업.공공기관장 급여액의 문제를 지적하며 '살찐고양이' 방지 조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살찐고양이는 풍자만화에 등장하는 거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고양이를 지칭하는데, 배부른 기업가.자본가를 상징한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금융회사들이 공적자금 지원받았음에도 금융위기 전후로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보수.상여금을 지급받아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해 각종 규제입법이 시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부산에서 살찐고양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장이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라는 임금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개 제주도내 공공기관.공기업 가운데, 임원이 최저임금의 6배를 받는 곳이 6곳, 7배가 넘는 곳이 5개에 이르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금 최고액을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대비 급여가 높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제주 공기업.공공기관장 급여가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높다"면서 "또 임원 보수기준을 보면 기본연봉에 성과금이 포함되지 않아 성과금을 포함하면 임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다"면서 "살찐고양이 조례, 소위 최고임금규제법 같은데 관련 조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해당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기관장 성과급 평가 기준도 다르던데, 이 부분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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