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반쪽'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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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반쪽' 논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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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읍.면.동, 세무.재산과, 보건소는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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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7월부터 공직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점심시간'으로 지정해, 1시간 동안은 각 부서 공직자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 각 부서의 점심시간은 각 부서별 직원을 2개조로 나눠, 1팀이 식사를 하고 나며 2팀이 식사를 하는 형태의 '2교대 당번제'로 운영되고 있다. 점심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인 응대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사를 마침과 동시에 휴식을 취할 여유도 없이 곧바로 업무교대에 투입되면서 직원들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업무 집중도는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 2교대로 식사를 하다보니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도 담당공무원이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돼 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낮 12시부터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후 1시부터는 근무집중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휴무제 시행은 예고됐지만 '열외' 부서가 너무 많아, 공직 내부에서는 일반 정책부서를 위한 시책이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휴무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서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과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안전총괄과와 같이 불가피한 부서도 있지만,  전 보건소와 읍.면.동사무소는 물론 세무과, 재산세과가 '열외'로 포함됐다.

사실상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 공직자가 아니라 '반쪽' 시행으로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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