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허가취소 부당" 소송...영리병원 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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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허가취소 부당" 소송...영리병원 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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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허가' 이어 '취소처분'도 행정소소 제기
제주도 "전담 법률팀 구성 적극적 소송 대응"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녹지그룹측이 최근 이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그룹 측은 지난달 20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영리병원 관련 녹지측의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5일 개원허가를 내줄 당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조건부 허가사항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이어 두번째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허가를 내주면서 촉발된 영리병원 논란은 지난 4월 17일 허가 취소처분으로 진정국면에 들어섰는데,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법원이 조건부 허가사항이나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적법성 판단여부에 따라 이의 논란은 다시 점화될 수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 측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전담 법률팀을 구성해 가동해오고 있다"면서 "소장이 송달되어 옴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지난 4월부터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도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의 경제통상분야 논의를, 법무부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녹지그룹측은 잇따른 행정소송 제기와는 별개로, 직원 50여명에게 이달 17일자로 일괄 정리해고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내는 등 사업 철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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