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멸종위기종 서식확인 비자림로 공사 중단하라"
상태바
환경단체 "멸종위기종 서식확인 비자림로 공사 중단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5년 3월 환경부에 제출한 '비자림로 도로 건설 공사 소규모환경영퍙평가서'의 내용과 다르게, 최근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에서 팔색조, 애기뿔 쇠똥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환경단체가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 문상빈)은 30일 성명을 내고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된 비자림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비자림로 공사구간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발견되지 않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많은 동식물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조사를 수행한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 내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를 포함해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야생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조류조사의 경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없다고 했던 보호종이 발견된 것으로, 이외에도 추가로 발견된 조류는 흰뺨검둥오리, 파랑새, 호랑지빠귀, 흰눈썹황금새, 중백로, 제주도새인 제주큰오색딱따구리 등이 확인됐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또 "더 큰 문제는 열거된 조류들이 현재 번식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번식방해는 멸종위기종의 멸종을 앞당기는 행위로 공사의 필요성이 있다 해도 번식기를 피해 공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군다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발견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공사가 강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비자림 공사를 중단하고 6월28일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면서 "조치명령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입장을 내비치다 결국 법위반 논란이 일면서 마지못해 공사를 중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반대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떻게든 빨리 공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내보인 셈"이라며 "원희룡지사가 약속한 친환경 생태도로가 도리어 멸종위기종을 멸종으로 이끌고 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당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국립공원 확대지역에 포함된 곳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업타당성과 필요성을 상실한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도민공론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부디 원희룡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을 애써 지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