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운동선수 인권 보호' 체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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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운동선수 인권 보호' 체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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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의원.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국가가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수 출전권을 권력으로 쥐고 있는 코치 또는 감독이 선수를 '훈계'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동선수를 국위 선양의 도구로 보도록 하는 현재 관련 조항이 개정되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의원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엘리트 체육으로 국제 대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운동선수들을 '국위 선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육을 통해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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