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4시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기반 결제 시스템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획기적인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도입됐다.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액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상용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가 직접 강연자로 나서 제로페이 도입배경, 가맹점 수수료 및 결제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한 후 가맹점 신청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 그간의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제로페이의 실질적인 홍보 방안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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