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단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제주에서 열린 첫 관련 재판에서 종교적 병원거부자 전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혐의로 기소된 A씨(26)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16년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8명 중 A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 받았고, 나머지 5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3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건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자유에 대해 국가가 이를 외면할 수 없고, 이를 형사처럼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며, "국가는 소수자를 포용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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