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낮 12시께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취를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버스전용차로로 이동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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