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논란 '보전지역 관리조례' 심사착수...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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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논란 '보전지역 관리조례' 심사착수...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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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조례 개정안 상정 심의
제2공항 찬성단체 반대 압박 속, 도의회 결단 주목

제주사회 뜨거운 논란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21일 제주도의회 심사에 착수되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이날 오전 10시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이 조례 개정안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이동 갑)을 대표로 해, 정민구, 이상봉, 양영식, 강철남, 강성의, 윤춘광, 고은실, 문경운, 김용범, 송창권, 현길호 의원 등 12명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보전지역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부지 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은 5곳에 전체 면적은 4만4582㎡에 이르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2공항 사업도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발의된 후 제2공항 찬성단체와 경제단체 등에서는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도의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제2공항 찬반논쟁을 떠나, 대규모 자연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조례로 관리보전 1등급 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관리보전지역 1등급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돼야 하는데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과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3000여명의 시민들의 찬성 서명이 모아졌는가 하면,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면서 묘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조례 개정안에 대해 어떤 처리방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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