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예산, 도로 건설에만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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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예산, 도로 건설에만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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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88억원 중 60%가 '도로매입'...도시공원 '찬밥'
환경단체 "도시공원 매입 지지부진, 왜 도로에만 치중하나"
제주도내 상당수 도시공원들이 내년 7월1일 '일몰제'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예산 대부분은 '도로' 건설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제주시 166억원 서귀포시 147억원 등 총 313억4700만원이다.

이중 도로 매입에 투입된 예산은 83%에 달하는 261억3100만원에 이르는 반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투자된 예산은 17%에 불과한 51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몰제 1년을 앞둔 올해 도시계획 사업예산 규모는 지난해 보다 5배 가량 많은 제주시 1034억원, 서귀포시 754억원 등 총 1788억원이다. 그러나 분야별로는 도로 관련이 1068억원으로 60%를 차지했고, 도시공원 예산은 40% 수준인 720억원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1일 해제되는데,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총 5757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679만8000㎡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 계획대로라면 연간 최소 1150억원이 투입돼야 하나, 올해 720억원에 그치면서 내년에는 최소 15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서 도시공원 매입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찬밥신세"라며 "이런 예산배정으로 과연 도시공원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내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가 된다는 사실"면서 "제주도는 이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의 조기시행을 약속했지만 이런 발표를 하고 4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특별히 변화된 상황은 없고 아직 용역계약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도시공원일몰 대책으로 3곳 정도의 도시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도시공원 보호가 아니라 난개발에 도시공원을 내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이는 전국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의 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며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공원면적의 30%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70%의 부지는 공원으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도시공원은 사실상 개발사업의 앞마당이나 사유공원처럼 이용되게끔 변형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도시공원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결국 이런 문제를 차단하고 도시공원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올해 편성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150억 전부와 도로매입에 쓰일 예산 일부를 도시공원 매입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 매입 보다는 도시공원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도로건설은 시급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을 유보하고, 사업성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의 철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도시공원 매입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의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숲,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그 악영향은 그대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이 유지.확대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도시공원 정책을 우선과제로 추진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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