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경기침체 등 영향
올해 제주시 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가 지난해에 비해 갑절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1분기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를 접수받은 결과 총 865가구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466가구)과 비교해 85.6%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가 급증한 것은 교육급여에 이어 주거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올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가구의 자격만 적합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면서 생계형 신청자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시 통합조사팀은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생계곤란 사유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생활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과 공동체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웃에 소외된 분이 없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려주시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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