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풀풀' 제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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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풀풀' 제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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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사업장 9곳 형사 입건.1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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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에서 방진덮개 없이 야적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제주시 조천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 붉은 구역은 내부도로.
먼지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을 설치해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제주도내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을 적발, 9곳을 형사입건하고 1곳을 행정처분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시설 80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시 조천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은 방진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를 야적장에 적치하고, 사업장을 통행하는 차량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 애월읍 소재 B공장 신축 공사현장은 공사장 출입 차량의 세척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C생활숙박시설 건설현장은 작업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면서도 공사차량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퀴 세척을 하지 않고 출입했으며,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외에도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제주시내 D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 등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와 개화기 꽃가루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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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C생활숙박시설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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