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제주 영리병원 허가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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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주 영리병원 허가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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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결단 촉구
"영리병원은 적폐사업...지역국회의원도 나서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원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면 이번주 중 나올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결단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허가를 지속할 명분도 법적 이유도 없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원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의견서가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됐다"며 "이로써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관련해 남은 절차는 원 지사의 결단만이 남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병원 허가와 또 취소청문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밝혀졌고, 특히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사업불가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이번 청문과정에서 제주도와 JDC가 영리병원 허가를 강제해 왔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도민의 공익과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할 의료분야의 문제를 단순히 투자의 일환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왔던 제주도와 JDC의 민낯이 그대로 공개된 것"이라며 "이렇듯 이번 영리병원사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왔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결국 지난 정부의 적폐의 연장이자, 공공의 이익과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의료산업을 사익창출의 수단으로만 보고 결정된 사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상황에 더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이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는데, 사업의 명분도 상실됐고, 법적으로도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소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리병원은 도민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업이 불가하다고 천명하고 압도적인 여론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또한 허가 과정에서 부실한 심의과정, 위법논란, 특혜시비가 지속되며 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원 지사가 도대체 더 무엇을 숙고해서 결정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의료공공성에 입각하여 도민사회의 공익과 공공의 가치만을 고려해 즉각 사업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의 영리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한 논의에 즉각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그것이 그간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었던 원희룡지사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우습게 알고 탄압으로 일관하던 지난 적폐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사라졌다"며 "그 적폐의 언저리에서 여전히 한줌의 힘을 자랑하는 자들에 현혹되어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원희룡 도정 역시 도민의 힘에 의해 강력히 규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역의 3명 국회의원과 정부차원에서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취소를 강력히 견인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에서도 원 지사의 선택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압박을 이어가라"고 촉구했다.

한편, '외국 의료기관 개원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던 청문주재자인 오영재 변호사는 지난 12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녹지측의 기간내 개원 불이행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청문주재자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허가 취소'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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