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행적 야근' 제한 초과근무총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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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행적 야근' 제한 초과근무총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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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연가 최소일수 사용 의무화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야근을 제한하기 위해 초과근무의 '총량제'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들의 초과근무총량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문화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초과근무총량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평균 초과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안에서 근무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관행적 야근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공무원이 연간 최소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공지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권장연가제'와 부모, 부부 등이 5일 이상 장기질병이 발생 시 간호 등을 위해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가족돌봄휴가' 등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0일의 권장연가일수를 공지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가사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초과근무총량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초과근무실적을 분석해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사항으로, 4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6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녀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사회적 트렌드가 된 워라벨 문화를 정착시켜 공무원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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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4-15 15:44:40 | 222.***.***.32
퇴근 미리 찍고 근무 시키는게 현실입니다.

도민 2019-04-15 11:45:02 | 220.***.***.137
기업들은 연가 보상을 없앤지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휴가를 쓰지 않으면 연가보상을 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쌈지돈으로 전락한 연가보상비입니다. 집에서 휴가 쉬면서 과수원 잡풀 제거를 하거나 책을 읽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