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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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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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4) 기프티콘 환불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면, 환불은?

2017년 5월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보던 중 유명 브랜드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짜리 기프티콘이 할인판매되는 것을 보고 이를 구입함. 이후 바쁘게 지내며 이를 잊고 있다가 최근에 카페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하니 카페 측에서는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프티콘 구입금액의 일부라도 환불받을 수 없나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에 따르면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상품권 가액의 100분의 90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브랜드커피 기프티콘을 5,000원에 구매했는데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은 경과되었으나 구매일로부터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4,500원(5,000원×0.9)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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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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