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이 9798건 1억7200만원으로 집계, 이달부터 6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급 사유는 차량소유권이전(1억600만원), 국세경정(57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 등이다.
이 중 환급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는 6497건으로 전체의 66.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친다.
환급 신청은 제주시 세무담당부서로 전화(064-728-2401~6) 또는 ARS(1899-0341) 신청, 인터넷(Wetax) 등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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