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지역 찾아가는 법률상담반 운영
상태바
제주시, 읍면지역 찾아가는 법률상담반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자료(시민에게-본문.jpg
제주시는 내달부터 읍면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상담반은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및 사인간 채권.채무 관계 해결방안 등의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법률상담반 방문 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에 법률상담 수요조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법률상담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법적 고민을 해결하고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해 실질적 법률복지를 구현할 것"이며, "일선 공무원의 실무 관련 법제역량을 향상시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