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반은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및 사인간 채권.채무 관계 해결방안 등의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법률상담반 방문 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에 법률상담 수요조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법률상담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법적 고민을 해결하고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해 실질적 법률복지를 구현할 것"이며, "일선 공무원의 실무 관련 법제역량을 향상시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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