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국가 형사보상, 71주년 추념식 이후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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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국가 형사보상, 71주년 추념식 이후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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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상 3월 말 결과 나오기 어려워"

제주4.3 당시 자행됐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의 형사보상 여부가 4.3추념식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4월 중순을 전후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밝혔다.

형사보상 여부에 대해 오는 4월3일 거행되는 제71주년 제주4.3추념식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형사보상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견을 듣고 법원이 심사한 뒤 최종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직 검찰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의견을 제출한 뒤에도 최소 1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13일 뒤인 추념식 전까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절차상 다음주(3월말) 형사보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4월 중순이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형사보상 청구는 지난달 22일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수형인 18명이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형인 중 지난달 7일 별세한 현창용 할아버지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는 유족측이 승계해 진행했다.

수형인들은 4.3의 광풍 속에서 10~20대 젊다 못해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옥살이를 했다.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불법적인 재판을 거치고 수감된 후에야 본인의 죄명를 알게 된 경우도 있다.

이들이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총 53억5748만4천원으로, 각각 많게는 14억7천여만원, 적게는 8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형사보상 청구는 수형인 18명이 별건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는 수형인별로 복역기간이 달라 청구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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