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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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대한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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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동헌 / 제주시 환경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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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헌 / 제주시 환경지도과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의 밥상 위에 어류나 육류 등‘고기’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식사를 통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다.

특히, hard-ware 성격인 육체의 주요 구성요소 중에‘단백질’은 식물에서도 보충은 하고 있지만 돼지나 소고기 등 육류인 동물성 단백질 보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로 공급되고 있지만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 대두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중점 단속을 통해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05개소에 대해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있었고, 이 중 무단 배출한 4개소에는 고발은 물론 행정처분의 최고치인 영업허가 취소가 내려졌으며,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도 전역 59개소의 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서도 4월말까지 악취 발생 다발지역인 106개소의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배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한편, 악취배출허용 기준도 일반지역의 15배수보다 강화된 10배수를 적용받게 되며, 특히 가축분뇨 유출 농가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없이 영업정지나 폐업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현재, 제주시 관내 축산 사업장은 돼지사육 200개소, 젖소나 소 사육은 371개소, 말 184개소, 닭이나 오리 등 158개소로 총 9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에서의 꼼꼼한 점검이나 단속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개별 사업장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의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미래의 후세를 위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도 큰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박동헌 / 제주시 환경지도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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