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대행사업' 퍼주기 펑펑...'업무 기획'도 용역?
상태바
'위탁.대행사업' 퍼주기 펑펑...'업무 기획'도 용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연금.대행사업비 '3858억'...용역도 '출연금' 둔갑
화장품산업 기본계획 용역 등 왜 출연금으로 편성?

민선 7기 제주도정 출범 후 도청 주요 부서의 각종 사업의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사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70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항목을 재분류해 집계한 결과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사업 등을 통한 업무 떠넘기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도 미래전략국과 보건복지여성국,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출연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올해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올해 유관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분까지 포함해 총 3868억2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6.0% 증가한 규모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출연금의 경우 전년대비 9.26% 증가한 687억 7100만원이 편성됐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30.37% 증가한 3180억 5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종 민간 위탁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출연금의 경우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운영비 성격임에도 각종 사업 위탁을 명분으로 출연금에 추가 계상해 편성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추경안에서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에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으로 당초 예산 3억5000만원에 1억원을 증액해 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증액한 1억원의 예산이 실제적으로는 기관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성격이라는 것.

출연금으로 증액된 1억원은 제주 화장품 진흥 기본계획 수립(2020~2022년) 용역비 8000만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비 8000만원이 출연금에 포함돼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출연금은 도의회 승인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나, 사후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다. 때문에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포장해 지원할 경우 이에 대하 사후 정산확인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이번 화장품 진흥 기본계획의 경우 도청 해당부서의 '기획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직접 발주해 시행해야 할 일을 유관기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문종태 의원과 강민숙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질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두 의원은 제주도에서 직접 해야 할 업무를 출연금에 포함시켜 테크노파크에 용역비로 지원한 것은 예산 회계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유관기관에 맡긴 것에 대해, "계획 수립의 주체는 도지사가 맞다"며 타 기관에 대행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

노 국장은 또 "출연금으로 학술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도 "테크노파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는 부분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게 된다면 출연금이 아니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출연금 편성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번 추경에서 국가직접사업인 경제협력산업 육성사업 27억 3800만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사업 1억 5000만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50억 6000만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2억5000만원, 제주지역 산업육성 기획지원사업 3억 5500만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46억 7200만원,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3억 5500만원 등도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은 "미래전략국.보건복지여성국.일자리경제통상국의 출연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용을 보면 국비를 정산해야 하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출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면서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공기관 대행사업비 위탁사무 관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