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알몸으로 원룸 건물내 복도와 계단을 활보한 A씨(41)를 주거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4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원룸 건물에서 10여분에 걸쳐 알몸으로 3층과 4층 복도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벌거벗은 남성이 초인종을 눌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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