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전 후보 뇌물수수 의혹수사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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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전 후보 뇌물수수 의혹수사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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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이용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검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지낸 강전애 변호사가 제출한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제주지검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문 전 후보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골프장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아 이용한 것에 대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문 전 후보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7년 11월까지 총 140회에 걸쳐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과 의장을 지낼 당시 14회 이용했고, 청와대 비서관 시절 3회, 나머지 123회는 국회의원 선거에 낙마해 민간인으로 지낼때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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