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측,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불복'...행정소송 제기
상태바
녹지측,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불복'...행정소송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녹지측이 반발하며 공개를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녹지측은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청구에 대해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가 내린 사업계획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지측은 신청 이유에서 "정보공개 대상 사업계획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는 지난 1월 말 회의에서 참여환경연대의 사업계획서 공개 청구에 대해 도민의 알 권리 차원과, 사업계획서가 공개되더라도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부분공개는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와 관련한 정보공개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신청자인 참여환경연대와 당사자인 녹지병원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공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녹지측이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심의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위원들도 사업계획서 원본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8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었다.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제주도정의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부지사, 담당국장도 당시 요약본만 살펴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