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어린 물고기 등을 '싹슬이' 조업을 하던 중국 단타망 어선 1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4일 밝혔다.
단타망 어선은 수중에 그물을 드리워 끌면서 어획하는 조업방식의 어선을 말한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창남선적 단타망 어선 Z호(120톤급)는 지난 2일 밤 8시쯤 자동위치발신장치(AIS)를 끄고 우리측 수역에 침범해 어린 물고기 등 잡어 약 100kg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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