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항 서방파제 서쪽 500m 해상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147톤급 부산 선적 예인선 S호의 선장 송모씨(63, 부산)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제주항까지 부선 H호를 S호로 예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H호에 1명을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검사증서상 H호는 최대 승선인원이 0명으로, 운항 시 사람이 탑승해선 안된다.
현행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한 채 항해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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