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적용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2건의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