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개원 불투명...'연장이냐, 허가취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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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개원 불투명...'연장이냐, 허가취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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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그룹 '소송 제기' 변수 고심
"기간내 개원 안하면, 일단 취소절차 밟을 것"

중국 녹지그룹측이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금지'라는 개설허가 조건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기간내 병원 개원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병원 진료개시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제주도당국이 강력한 취소절차를 밟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병원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늦어도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한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녹지측은 현재까지 병원 개원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의사나 약사도 단 한명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그룹측은 "2018년 12월 5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기간내 병원 개원은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 녹지측은 정상적인 개원 보다는 법적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소송제기에 따른 입장 보도자료에서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란 기간내 진료를 개시하지 않으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 변수로 인해 곧바로 허가취소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허가 취소를 내리기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녹지그룹측은 청문과정에서 '허가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제기를 주요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진료개시 이행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녹지측이 먼저 소송을 이유로 해 법원에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달라는 기간 연장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주장이 수용될 경우, 앞으로 1년 이상 소강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준면서 사퇴압력까지 받고 있는 원희룡 도정 입장에서는 '소송 후 개원'이란 이 경우의 수가 큰 고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공론조사를 뒤집으며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한 것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진척되는 상황이 전혀 없을 경우 여론은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도당국이 기간내 진료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를 재차 경고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명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병원 개원이 불투명한 상황과 관련해, "지금 당장 취소 한다 안한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제주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3월4일'이 지나면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송 제기가 의료법이 정한 3개월 이내 개원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는게 없다"면서 "이 문제는 법률팀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녹지측의 소송제기가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번 '소송'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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