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결국 법적다툼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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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금지', 결국 법적다툼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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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녹지그룹,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조건 취소訴 제기
"진료대상 제한은 위법"...제주도 "소송에 총력 대응"

[종합]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개설 허가를 내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개설허가의 조건부로 제시했던 '내국인 진료금지'에 대해 사업자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녹지그룹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그룹측은 "2018년 12월 5일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녹지측은 공론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내국인 진료금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는데,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가 나오자 개원준비를 사실상 손놓은 상태였다.

사실상 이번 녹지측의 법적대응은 예고된 것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녹지측의 소송제기에 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관련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내.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왔고 앞으로 법률전담팀을 꾸려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 이번 녹지측 소송제기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해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대중앙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제, "제주도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이미 받은 상태"라며 허가조건은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제주도의 이번 입장은 녹지그룹측의 소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 '영리병원 철회' 및 '원 지사 퇴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리병원 논란을 '내국인 진료금지'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분출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가해준 것 자체가 의료공공성 훼손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녹지그룹의 소송대응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의적 차원인 것처럼 포장해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이란 표현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사유를 '내국인 진료' 부분으로 협소화시키면서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내국인 진료금지 허가 조건이 법적다툼으로 비화된 가운데,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개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 개설 허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병원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늦어도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한 후 진료를 시작해야 한다. 법적 마지노선의 남은 기간이 이제 보름 남짓 기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녹지측은 현재까지 병원 개원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결정하면서 기간내 병원 개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주도눈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녹지측은 지난해 공론조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 온 것은 물론,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불허' 권고안이 나온 직후인 그해 10월 병원을 제주도에서 인수하거나, 아니면 인수할 제3자를 추천해달라고 제주도정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병원사업 포기의향을 밝힌 것임에도,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으며 병원 개원허가를 내준 배경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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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롱이 감옥 2019-02-18 20:18:18 | 59.***.***.155
새머리당 종자 피는 못 속여..하는 짓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