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100여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데 이어, 다음날인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청년 등을 상대로 3분간 선거공약에 대해 설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실체적 행위의 진실여부 보다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법리적 다툼에 대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의 2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 지사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고의성이 없고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원 지사측 변호인은 "선거당시 간담회와 축제장에서 현직 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활동의 범위 내에서 축사를 한 것으로, 새로운 공약 발표가 아닌 이미 발표된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선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정가가 이번 1심 선고공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