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권고...녹지측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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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권고...녹지측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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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위, 부분공개 권고...道 "결정 존중"
녹지측 수용여부가 관건...'우회투자' 논란 규명될까

[종합] 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배경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쟁점 논란이었던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가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는 28일 회의를 열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신청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제주도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참여환경연대의 이의 신청으로 이날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는 도민의 알 권리 차원과, 사업계획서가 공개되더라도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분 공개'를 결정했다.

부분공개는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별첨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제주도당국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와 관련한 정보공개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신청자인 참여환경연대와 당사자인 녹지병원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공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개결정일과 공개개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 제3자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복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을 보장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공개여부는 이제 녹지그룹측의 결정만 남게 됐다. 녹지측에서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계획서가 공개될 경우 영리병원 둘러싼 쟁점 이슈 중 하나인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논란의 실체가 확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 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당시 제주도 의료보건정책심의회 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 원본이 제공되지 않았고, 8페이지 요약본을 갖고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도의회 예산안 심의에서는 도지사나 행정부지사, 도청 담당국장도 사업계획서 원본은 구경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계획서를 열람했던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본회의장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업계획서에 국내 병원의 우회투자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회투자' 논란과 연계해 사업계획서 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녹지측이 공개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녹지그룹측에서 밝힌 '내국인진료 금지' 및 '병원건물 인수 요청'을 비롯해 이번 의사인력 미채용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녹지측에서 기간 내 병원 개설을 할지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녹지국제병원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3개월(90일) 이내인 오는 3월 4일까지 개원하고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이때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녹지측은 현재까지 병원 개원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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