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주 35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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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주 35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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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35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령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3일 박혔다.

현재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 15~35시간까지 확대하면,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등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근속승진기간 산정시 시간비례 적용을 완화하도록 개선해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현재는 22년이 소요되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할 경우 11년 7개월이 소요되어 현행 대비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상황 및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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