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지방법원이 23일 제주도가 지하수 증산 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한진그룹에 승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 결과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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