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진 지하수 증산신청 반려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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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진 지하수 증산신청 반려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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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수 증산 반려처분 한진 승소판결
"증산신청 자체 반려하는 것은 법적근거 없어"

한진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 증산 반려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도가 지하수 증산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3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1월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용 지하수(제주퓨어워터) 취수량 증산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제주도는 지하수 취수량 증산신청이 제주특별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법제처는 제주도의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제주특별법은 지하수 보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측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증량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행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한진) 또한 신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의 연장허가 내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경과규정에 의해 신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자에게는 종전 허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 등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공항이 주장하는 제주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신청 자체를 반려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하수 증산을 불허한 것에 대한 판단은 2차적인 문제이고, 증산신청안 자체를 반려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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