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제주도 땅값 상승률, 10%내로 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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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제주도 땅값 상승률, 10%내로 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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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표준지공시지가 '10% 이내' 조정 건의
"올라도 너무 올라"...조세부담 가중, 연금 탈락 이어져

제주도 땅값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며 매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조정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상승률이 10% 이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관계자 워크숍을 가지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값의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민생활에 역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제주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9년 마이너스 1.13%를 기록한 후 2010년 상승세로 반전됐고, 2012년 2.85%, 2013년 2.01%, 2014년 2.98% 등 상승세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를 맞은 2015년을 기점으로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9.20%, 2016년 19.35%, 2017년 18.66%, 그리고 2018년 16.4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8년 기준으로 행정시별 상승률은 서귀포시 17.23%, 제주시 15.79%로, 전국 시.군.구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제주도 표준지의 평균가격은 ㎡당 8만6808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사이 땅값이 두배 이상 껑충 뛰었다.

문제는 매우 큰 폭의 땅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조세부담 가중으로 서민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기초연금과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의 탈락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폭 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 공시지가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기초연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을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실거래가를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하고 있어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등의 산정기준 조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1월 중 제주시 지역 33만4783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2월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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