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668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1988명이 7331필지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고 22일 전했다.
'조상 땅 찾기'란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상망인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해 제주도청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