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식당 돌진 음주운전자 입건...'윤창호법' 제주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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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식당 돌진 음주운전자 입건...'윤창호법' 제주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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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식당 안으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행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김모씨(52.여)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2% 만취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 정모씨(55)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또 다른 행인 김모씨(55)와 운전자 김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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