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4.3 역사정의 실현, 기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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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4.3 역사정의 실현, 기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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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문제 해결 18년만에 첫 결실
"4.3완전한 해결 이제 시작...국가배상 소송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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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가 17일 법원의 4.3 재심재판 공소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공동대표는 17일 제주지법이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재심청구 4.3수형인들에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양 대표는 재심재판 선고가 끝난 직후 18명의 4.3수형인들과 함께 법원 현관 앞에서 큰 목소리로 "4.3 역사정의 실현 만세"를 외쳤다.

무죄선고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게 되면서 70년만의 한을 풀게 된 4.3수형인 당사자들의 기쁨도 컸지만, 생존수형인들과 한평생 함께 해 온 양 대표도 그 누구보다 감격해 했다.

그는 4.3도민연대 대표를 맡아 2000년 5월부터 전국 형무소를 순례하며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불법 군법회의 문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목포, 전주, 서대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의 모든 형무소를 수십번씩 찾아다니며, 4.3당시 투옥됐던 제주출신 수형인들에 대한 조사 및 진상규명 활동을 펼쳤다.

2013년부터는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2530명에 대한 수형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15년에는 그동안 확인된 수형생존인들을 찾아 '생존자 모임'을 조직했다. 그리고 2017년 4월 19일 생존자 중 18명의 이름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고,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9월3일 역사적인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부터 4개월만인 17일 역사적인 무죄취지의 선고가 이뤄졌다.

제주4.3 진상규명 운동사(史)에 있어 4.3수형인 부문과 관련해서는 도내 4.3단체에서 4.3도민연대가 전담적 역할을 해 왔고, 그 중에서도 양동윤 대표의 노력이 컸다.

이날 역사적 판결은 양 대표의 18년 노력의 첫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양 대표는 선고공판이 끝나자 4.3수형인들과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4.3수형인들에게) 죄가 없다고 했다"면서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4.3의 역사정의가 실현된 날이다. 기쁜 날이다"면서 '만세'를 외치고, 4.3수형인들에게 기쁨의 꽃을 달아주었다.

양 대표는 거듭 "판결이 내려진 오늘은 왜곡된4.3역사를 바로잡아 준 날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누가 빨갱이라고 했는가? 누가 빨갱이섬이라고 했는가? 오늘 판결로서 역사정의가 실현됐다. 이제 4.3 정의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분들에게 적용됐던 것이 구형법 77조 내란죄다. 그런 이분들은 그런 (범죄혐의) 사실이 없다. 국방경비법, 간첩죄 한 적 없다. 처음부터 죄가 없었고 그 후에도 죄가 없었다"면서 "때문에 오늘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분들이 이제야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이라며 "오늘 판결로, 지지부진한 4.3특별법도 개정이 되고 진상규명보고서도 발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분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국가는 책임을 저야 하고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연내에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8일 무죄를 선고받은 18명과 함께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표는 "4.3생존자 모임 중에 이보연 할아버지가 2016년 3월 돌아가셨는데, 4.3평화공원에서 예를 갖춰 오늘의 결과를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심재판에 임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묻자,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간과 재정이었다"며 "왜냐하면 이 재판은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진행했다. 이 재판 속에서 우린 책임있는 기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재판비용과 조사비용 적지 않게 드는데 후원과 회원들의 성금으로 이뤄진 재판이다"고 설명했다.

4.3수형인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피력했다.

그는 "(수형인들이)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 (진상규명 및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들을 많이 써야 하는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질 못했다"면서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어 "넓게 봤을 때 전국 형무소 순례사업을 시작한 200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년만에 얻어낸 첫 승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사실은 (이번 판결이)1년 6개월, 7개월 만에 이뤄진 게 아니다. 이 분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길게는 20년, 짧게는 5년의 준비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수형인들의 재심, 명예회복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희생자 개개인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4.3문제는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거창한 추념식이나 국제학술대회 통해 4.3알리기를 했다고 해서 4.3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이 개개인들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유린된 사건인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무슨 4.3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가 근본이고 시작이다"면서, 4.3수형인 명예회복이 4.3의 완전한 해결의 시작점임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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