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지인을 감금한 혐의로 A씨(4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과수원에서 B씨(40.여)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량으로 인근을 돌며 10분 가량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같은 해 11월께 B씨를 폭행했는데, B씨가 폭행을 당한 증거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를 삭제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2일 A씨에 대해 강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