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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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 CCTV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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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9200만원을 투입해 농어촌민박 폐쇄회로(CC)TV설치 사업을 추진, 오는 25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민박업소 1개소당 CCTV 1세트(DVR, 카메라, 모니터, 케이블, 기타자재, 설치비 등)이며, 보조율 50%로 총 120개 업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사업 신청 요건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사람이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CCTV설치 동의서(임차주택인 경우)를 작성해 동(洞)지역 민박업소는 제주시 농정과에, 읍.면지역 민박업소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해 운영 중인 자(주택연면적 230㎡이상 업소 제외)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2월 말까지 현장 확인 및 심사 등을 거쳐 사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후 제주시 농정과장은 "안전 인증을 받으려면 CCTV설치가 필수 사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박 업소가 신청을 많이 함으로써 안전인증제가 점차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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