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수사 원칙...'음주운전 방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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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수사 원칙...'음주운전 방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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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음주운전 형사처벌 강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윤창호씨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대응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주 경찰이 송치한 음주운전 사건은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지난해 3411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자들이 재범율이 높은 편이고, 관광지의 특성상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최근 3개월간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음주운전자 가운데 상습적인 8명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이들 가운데 A씨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7차례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건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뒤 술을 마셨는데, 경사로 인해 차가 굴러가 건물에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차량이 건물과 충돌한 후 최종 정차한 방향과, 시동 및 변속장치가 가동된 점 등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해 구속했다.

또 다른 음주운전 사범 B씨의 경우도 음주운전 전과가 7회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6%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C씨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7%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수리비 1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검찰은 C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이밖에도 검찰이 구속한 음주사범 가운데에는 음주 전과가 10회에 이르고, 같은 혐의로 처벌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고, 음주운전 방조사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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