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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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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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2월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당시 택시기사 박모씨(49)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1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범죄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숨진채 발견된 어린이집 여교사인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택시를 운전했던 박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유력 용의자였으나, 당시 부검 결과에 따른 사망 시점에는 알리바이가 확인돼 조사 과정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박씨가 이씨를 태우고 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으나 박씨는 이를 부인했고, 이밖에 의문점이 있으나 범행을 증명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발견된 2009년 2월 8일 오후 1시 30분께 전후 24시간 이내로 사망했다는 당시 부검의의 소견을 최근 번복하고, 동물사체 실험 등을 통해 실종된 직후인 이보다 7일전 2월 1일부터 이틀내에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박씨의 택시 안에서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점퍼의 동물털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와, 피해자의 우측 무릎과 어깨 등에서 당시 박씨가 입었던 진청색 남방의 직조섬유와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유사'할 뿐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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