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모 지역 면장을 맡고 있는 5급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몇차례에 걸쳐 직원 3명에게 원희룡 도지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언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 "개인간의 사담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언을 한 것이고, 상대방에게 부담이 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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