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42)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5월24일 밤 11시쯤 서귀포시 소재 모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끝낸 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종업원 A씨(여. 41)에게 자신이 마셨던 술을 다시 가져오라고 한 후 양주병을 던지고 손으로 A씨 얼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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