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스기사 멱살 잡고 행패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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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스기사 멱살 잡고 행패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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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의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말 제주시내 버스를 타려던 중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기사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이를 만류하던 남성에게도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폭행)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했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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