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장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거부, 규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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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장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거부, 규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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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마치고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의사협회는 영리병원에 대해 일관되게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녹지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에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첫번째 영리병원이고, 앞으로 내국인으로의 진료대상 확대와 진료영역 확대에 대한 우려를 도지사에게 전달했다"면서 "영리병원은 기업으로서 이윤창출이 목표인데, 의사가 진료 도중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한다면 의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의료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화 된 규정이 없다"면서 "만약 한국인이 방문했는데 '외국인 전용이다'라고 해서 거부한 것을 형사고발하고,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결국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진료거부를 명문화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각종 판례에서 보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진료거부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국적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게 의료법 넘어 헌법적 가치에 비췄을때 특별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이미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에 대해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법적근거 마련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법에 근거에 적극 영리병원 추진했다"면서 "실제 녹지병원은 지난 2015년 말 보건복지부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병원이 지어지고 의료인력이 채용됐는데, 최근 복지부가 (녹지병원 승인에 대해)제주도만의 독자적인 결정처럼 이야기 하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 이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리병원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해야 할 일들을 의료계 내부의 의견 수렴해 필요한 조치 차근차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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