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빚 60만원 때문에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28일 김모씨(45)를 살인 및 사체유기, 방화미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 인근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료인 전모(3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현장 인근에 전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 승용차는 숨진 전씨가 지난 5월부터 빌려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둘은 지난해 여름 건축 용역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으며, 올해 6월부터 제주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김씨는 동료인 전씨게에 생활비 명목으로 전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고, 그 중 60만원을 갚지 못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전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하게 독촉을 하며 본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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