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수월봉 때문이었다면 1단계 탈락했어야"
"위치.방향 왜 소음피해 적은 쪽은 피했나?"
국토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성산읍 반대 주민 등은 당초 공항 입지로 유력시됐던 신도리 지역을 탈락시키기 위해 부지의 위치를 옮기고 방향을 바꾸는 평가 조작이 의도적으로 행해졌다고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사전타당성 용역은 '엉터리'로, 국토부는 궁색한 논리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토부가 "현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 지역에 대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배포한데 대한 반박 입장이다.
우선 소음분석시 단계별 적용기준과 관련해, 국토부가 '소음분석 등 평가항목은 유사한 지표를 통해 단계가 진행될수록 모든 후보지에 대해 평가항목과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세부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힌데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의) 지난 4차 회의 때 소음 피해 산정 기준이 1단계에서는 피해건축물 면적으로 하고 2, 3 단계에 가서 피해 가옥수로 산정했는데 이렇게 기준을 달리하는 이유와 타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동일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 달라고 했으나 5차 회의 때도 답변을 안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을 바꾼 이유를 '인근에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수월봉 화산쇄설층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만약 국토부의 주장대로 수월봉 화산쇄설층 훼손이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두 후보지 다 1단계 후보지에서 탈락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도2 후보지의 경우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3단계까지 후보지로까지 올라갔을 때 수월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이 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 하는 과정을 거쳐 평가를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의 주장대로라면 애초 신도1과 신도2 후보지는 수월봉의 진입표면 저촉이나 환경성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후보지였다"면서 "용역 당시 신도 1과 2는 1단계 평가결과 공역, 장애물, 환경(토지이용규제), 환경(자연환경훼손) 항목의 4가지 항목 모두 최고 점수로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뒤늦게 방향과 위치를 바꾸며 내세운 명분은 공항 건설후 차후 추가적으로 부지를 확장할 경우에 한한 것으로, 1단계 평가에서는 수월봉 저촉이나 환경성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높은 점수로 통과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방향.위치변경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월봉 저촉을 명분으로 한 신도 후보지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소음피해나 환경성 피해가 더 큰 쪽으로 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사전타당성에서 제시한 신도2의 위치에 활주로를 배치하는 것보다 해안가 쪽으로 더 붙여서 활주로를 배치한다면 오히려 소음피해 가옥수가 줄고 환경성 피해도 최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다"면서 "우리의 문제제기는 왜 그것을 회피하고 소음피해가 더 많은 지역으로 신도 2 후보지로 활주로를 배치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 국토부는 마치 환경파괴를 극히 우려하는 입장을 가진 것처럼 엉뚱하게도 수월봉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해명에서 '향후 확장시 훼손 위험',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확장성 문제를 따진다면 신도 1과 2 모두 수월봉과 당산봉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신도 2는 최종후보지에 오르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내에서 기존 공항을 두고 또 하나의 제2공항을 건설하려는 타당성 조사에서 다시 공항을 확장하려는 확장성을 염두에 두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확장성 평가항목은 제주의 현실상 평가기준 항목에서 제외돼야 할 항목인데 잘못 삽입된 평가기준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토부의 '기존 지방도와의 저촉 등을 피하기 위해’라는 입장은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직접적인 피해주민들과 지속적인 대규모 소음에 내몰릴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논평할 가치도 없는 대목"이라고 힐난했다.
성산읍대책위는 "앞으로 검토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의 검토결과를 지켜보며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제6차 회의가 열리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검토위원회 1~6차 회의 진행상황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