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한 40대 "범행 다음날도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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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한 40대 "범행 다음날도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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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부검 결과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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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귀포시내 한 공터에서 핏자국과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차량이 발견된 가운데, 김모씨(45)가 해당 차량의 이용자였던 전모씨(37)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발견된 핏자국이 묻어 있던 차량.
제주에서 빚 60만원 때문에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이 남성이 범행 다음날에도 태연하게 일터에 나와 일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피해자 전모씨(37)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살해 용의자 김모씨(45)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저녁 8시40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 인근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씨를 살해하고, 인근에 사체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둘은 지난해 여름 건축 용역 일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으며, 올해 6월부터 제주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김씨는 전씨와 동료가 된 이후 생활비 명목으로 전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고, 그 중 60만원을 갚지 못했다. 

김씨는 전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강하게 독촉을 하며 본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 당일 이 둘은 각자 이용하는 차량으로 오후 7시30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만난 후, 피해자 전씨의 차량을 이용해 한경면 청수리로 이동했다. 

김씨는 전씨가 술에 취했다고 하며 전씨의 차 운전대를 잡아 범행 장소인 청수리로 차를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 차에 있던 흉기를 휴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흉기에 대해 김씨는 평소 낚시를 즐기면서 본인 차량에 구비해 둔 것이라고 진술했다.

청수리 야산 인근으로 차를 운전한 김씨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전씨의 얼굴과 목 등에 흉기를 휘둘러 전씨를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 사체 유기와 증거 인멸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김씨는 범행 장소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야산 풀숲에 전씨의 사체를 유기했다.  

이후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해 고산으로 이동, 고산에 세워져 있던 본인의 차량에서 옷을 갈아입고 대정읍에 있던 본인의 숙소로 이동해 샤워를 하고, 인근 편의점에 들러 라이터 기름을 구매했다.

이후 본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공터로 이동시켜 피해자의 차량에 라이터 기름을 부은 후 불을 질렀다.

김씨는 차량 번호판도 떼어내 모처에 버렸으나, 이동 중 처리를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흉기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차량에 불이 붙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범행 다음날인 19일에도 용역사무소를 통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해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19일 오전 7시1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공터에서 핏자국과 함께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승용차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최초 인지하게 됐다.

경찰은 탐문 결과, 차량 이용자였던 전씨가 김씨를 만나려 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씨는 본인과 관련한 범행이 경찰 수사 중인 사실을 모르고 제주시내를 활보하다가 교통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에게 19일 오후4시55분쯤 덜미를 잡혀 경찰서로 임의동행됐다.

경찰은 추궁 끝에 30여분 만에 김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최초 사건 인지 하루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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