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올레소주, '한라산 올래'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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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올레소주, '한라산 올래'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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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주소주가 출시한 '제주올레소주'가 (주)한라산소주의 '올래'소주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제주소주와 회사 전 대표이사 문모씨(7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소주측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11월 사이 제주소주 22만병을 판매한 것이 한라산소주의 '올래'소주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라산소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서야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특허전문 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문제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의 구두자문을 듣고 변호사를 통해 한라산측에 회신문을 보낸 것 외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없는 점 △과거 다른 '올레' 상표등록 출원을 신청했다 출원하지 못한 점 등을 들며 제주소주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주소주가 상품을 출시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수했고, 10여일 전에 피고인들에게 상표권 침해를 언급한 경고장을 보낸 점, 피고인들보다 한달 정도 늦게서야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소주 상품을 출시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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